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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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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제헌절이 다가옵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경일일 경우 태극기 다는 법

법률에서 지정한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요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둘째.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합니다

(출처 : 행정자치부)

 

국기 다는 위치

(출처 : 행정자치부)

단독 주택 혹은 공동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 , 24시간 달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기를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이며

내리는 시각은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입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깃면과 깃봉을 떼지 않고 바짝 붙여 게양하고

오전 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알고 있는데요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08년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휴일이 아니며 대체휴일은 또한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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