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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변경되는 정책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맥주나 소주 등을 소비한 후 마트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 판매 된 공병은 새로 변경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제품에 라벨이 부착된 제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라벨이 훼손 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전의 오르기 전의 보증금을 받게 되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환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 병은 재사용이 불가하니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꼭 음료병을 깨끗하게 사용한 후 잘 보관한 뒤 바꾸세요
바뀐 보증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17년부터 약 50원씩 인상이 되었네요 !
우리가 일상 속에서 콜라, 사이다, 소주, 맥주 등 먹고 남은 빈병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제부터 그냥 버리지 말고 마트에 빈병을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세요 !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가능하며
만약 빈병을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면 관할 시군청이나 빈용기 보증금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빈병을 받지 않은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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