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 2017년 1월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 대상 : 37주 미만 출생자와 2.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1577-1000 문의)
* 2017.2.1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가능
□ 신청서작성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해당경감제도 신청서 출력 후 작성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면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2017년도부터 상급종합병원 60 % → 40%, 종합병원 50 % → 30%, 병원 40 % → 20%, 의원 30 % → 10% 으로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이 축소됩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시행일(2017.1.1.) 이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시행일 이후 31일 이내 경감 신청시 출생일부터 3년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7.1.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4. 이내 경감 신청 시 2017. 1. 25. 부터 2020. 1. 24. 까지 경감적용
만약 출생일 기준 31일 경과 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적용됩니다
예) 2017. 3.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5. 9. 경감 신청 시 2017. 4. 9. 부터 2020. 3. 24. 까지 경감적용
□ 시행일(2017. 1. 1.)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
2017년 1월 31일까지 경감 신청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 1.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1. 28. 경감 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 1. 24까지 경감적용
만약 2017. 2. 1. 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적용됩니다
예) 2015. 3. 25.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 2. 28. 경감 신청 시 2017. 1. 29. 부터 2018. 3. 24. 까지 경감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577-1000 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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