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민방위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이때 모든 통행이 통제되는데 택시를 타고 있는 중이라면 요금을 어떻게 내야할까요?
택시를 이용하는 중이니 당연히 요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요금을 내는 것이 부당할까요?
민방위 훈련으로 택시가 멈춰섰다면 훈련으로 인한 추가 요금 발생은 없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 1항에서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중에는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
미터기를 정지 시키지 않고 요금을 받는다면 부당징수로 간주됩니다
이런 내용은 각 운수업체에 공문으로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미터기 정지를 요청했는데 택시기사가 거부한다면 ?
택시번호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요금정보, 일시, 구간 등 구체적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부당요금으로 판단되면 기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택시기사는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요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자격정지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시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
민방위 훈련 도중 택시가 멈췄다면
1. 미터기 정지 요청하기
2. 거부하면 위법 행위인것 고지하기
3. 부당요금 징수를 당했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기
모르고 계셨다면 꼭 숙지하고
택시기사의 부당행위에 적극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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